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25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