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79
판결선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7.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4,86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769,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7.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986,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3,513,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인증서, 문자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체불금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C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C병원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