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고단29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통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0.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758,609원, 12월 임금 758,609원 등 임금 합계 39,572,512원 및 연차수당 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9,340,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053,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20. 3.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279,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4. 각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