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24
판결선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고용보험조회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액이나마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