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62,2020
판결선고
2023. 10.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건설 시행사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2018. 8. 7.경 강원 고성군 C숙박업소 신축 공사를 위해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1.경 위 ㈜E은 위 신축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를 위해 피해자 ㈜F(대표자 G)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9.경 위 ㈜E로부터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철근 자재를 먼저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철근 자재 26t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사 현장에 적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철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을 통해 위 철근을 경기 시흥시 소재 H에 1,4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철근 26t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463』
피고인은 군포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8.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2016. 12. 임금 43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1,755,559원,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67,760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875,120원, 퇴직금 7,942,88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6. 20.부터 2018.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L의 2016.11.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5,462,903원, 경비 합계 4,924,00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854,160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2,370,720원, 퇴직금 11,674,80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M의 각 법정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에 대한 서면 조서 작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한 ㈜B, ㈜E, ㈜F과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철근의 구매자금의 출처 및 소유 관계, 이 사건 현장에 철근이 적치된 경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적치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상황, 점유 관계, 당시 공사 진행 상황, 이 사건 철근의 매도 및 반출경위, 철근 매도 전후 피고인의 지시 사항과 그 이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의 현장 관리 상황과 철근의 보관 및 반출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횡령죄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