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2
판결선고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D'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9.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9,10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2019. 5. 9.)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위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노임지급현황(E), 출근내역(E), 월별작업현황 및 전도금 지출내역(2018. 1. 1.~2019.4. 30.), E 근무내역, 퇴직금 받은 계좌내역(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E)
수사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은 판시 재직기간 도중인 2013. 3. 1.부터 2014. 6. 30.까지 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F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D 직원으로서 근무기간은 단절되었다.
근로자 E은 연차휴가 발생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판단
재직기간의 단절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E은 F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D의 퇴사 및 F의 입사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오히려 E은 D의 상무 G의 지시에 따라 F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D는 E이 F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한 전(全) 기간에 걸쳐 E의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E의 급여계좌에는 E이 D에 재직한 기간 중 F 외에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L, M 등에서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된다.
E은 피고인이 D 재직 중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기간에도 F으로부터 전도금(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출할 식대,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선지급금)을 지급받았다.
F의 대표 N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급여를 입금한 주체가 달라진 사정은 D와 F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D가 직원을 일시 지원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밖에도 E에게 급여를 입금한 주체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여의 입금 주체가 D가 아닌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해당 기간에도 D가 E에게 각종 비용을 계속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이 판시 기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 여부
피고인도 E이 연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E에게는 D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E이 무단결근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E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