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94
판결선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장근무자 간접비 요청, 급여명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은 ① B의 경우 휴직 중에 있다가 선의로 잠시 일을 봐 주기로 한 것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며, ② C의 경우 2019. 8~9. 기본급은 월 47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235만 원이고 이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2020. 2~3. 미지급 임금은 월 기본급 47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는 당시 암으로 수술을 받고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복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건강 상태로 임금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바 없는 이상 기존에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간접비 요청” 서류를 작성해 도급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5쪽 등).
한편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매월 발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급인에게 제출할 간접비 내역서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 외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기입되어 있다(수사기록 100쪽). 위 근로자가 퇴직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위 퇴직금 조항은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퇴직금 체불까지 주장해 온 정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② C는 2019. 8~9.경 임금을 절반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기간 중 근로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거나 그밖에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근로자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역시 체불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3,8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수사과정에 그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