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2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9. 3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 1월 임금 1,62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4,044,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 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9. 2월 임금 4,38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S/W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9. 5.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2월 임금 6,21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8,08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9.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1,75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665,5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 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9월 임금 6,067,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703,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2.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100,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0고합1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 피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21. 7. 23.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실, 그 외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각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이유진 유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