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30. 선고 2021가합4027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2. 원고 A과, 2016. 7. 1. 원고 B와, 2019. 7. 1. 원고 C과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A과 5차례, 원고 B와 4차례, 원고 C과 1차례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