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표 순번 3, 4, 5, 6, 8, 11, 12, 13, 1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85
판결선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800,35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4,633,790원 등 금품 합계 14,034,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2,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823,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신고형 근로감독 점검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동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표 기재 순번 3,4,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순번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표 순번 3, 4, 5, 6, 8, 11, 12, 13, 14 기재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