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98
판결선고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56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62,695,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6,614,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억 2,93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난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등의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임원으로 등기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함께 한 점, 피고인도 회사 운영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다액 부담한 점, 체당금 1,000만 원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