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82
판결선고
2021. 1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D사업단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분의 10을 뺀 금액인 7,731원을 그 근로자의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0.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E의 2020. 6.분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115,780원, 2020. 7.분 임금 145,161원(약정 임금 150만 원 × 3일/31일, 소수점 미만 버림) 합계 260,94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2020.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41,195원, 2015. 7. 13.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12,065원 등 퇴직금 합계 10,353,26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중 2020. 7.분 임금 미지급의 점과 판시 제3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증인 E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추가진술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 해지통보, 진정인 추가제출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서, 수사보고서(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첨부)
[피고인은 ① 근로자 E가 수요일에는 2시간만 근무하였고 ② 2020. 6. 23.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한 바 없어 그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월 급여로 지급한 150만 원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E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E가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매주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마치고 12시경 퇴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E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6월 한 달간 해당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6월에는 수요일 오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됐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이를 믿지 않을 수 없다. E가 수요일 오후에는 퇴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위와 그 사유, 근로제공의 연속성과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요일 오후에 근로한 시간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최저임금 산정의 적용기준 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② E가 2020. 6. 23. 근무 중 다른 직원과 다투기는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 없이 근무에서 배제시킨 정황만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61쪽). E가 그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후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 산정의 적용기준 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초의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으나 계약 시 예상하지 못한 근로시간의 증가로 최저임금에 소폭 미달하게 되었고 그 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