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5
판결선고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 결과,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으로 야간영업이 어렵게 되자 2020. 9. 15. 직원들을 소집해 향후 야간영업 금지일이 퇴직일임을 고지하였고 2020. 11. 22. 야간영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발표되자 야간근무만을 하던 피해자가 같은 날 짐을 챙겨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1. 2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은 채 장시간이 흘러 2020. 12. 21.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짐을 챙겨 나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 내용에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언제 방역조치가 완화되어 다시 근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일수도 있는 영업금지 조치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2020. 9. 15. 직원들을 소집해 향후 야간영업 금지일이 퇴직일임을 고 지하였다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퇴직일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고지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적어도 2020. 12. 7.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