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6. 선고 2021고정6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20.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휴일근로수당 276,164원(2018년 5월 138,082원, 2018년 6월 138,082원), 미사용연차수당 2,524,928원(2019년 3월 710,136원, 2019년 3월 710,136원, 2020년 11월 1,104,656원) 및 퇴직금 34,350,03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