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