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21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월 임금 3,283,333원, 2019년 2월 임금 3,283,333원, 기타 금품(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401,650원 합계 6,968,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의 퇴직금 14,254,8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