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27
판결선고
2023. 9. 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E호에 있는 하남 사업장에서 2021. 6. 10.부터 2021. 10. 14.까지 근무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2021년 7월 임금 1,376,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9,549,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산자료
각 자료입수보고 – 확인서, 문자내역 등, - 확인서, -급여대짱 이메일, 4대보험신고 정정내역
[피고인은 F에게 2021. 8. 5. 2021년 7월분 500만 원 급여명세서, 2021. 8. 23. 2021년 8월분 500만 원 급여명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점, 피고인은 F가 퇴직한 이후인 2021. 10. 20. 4대보험 평균임금산정명세란에 2021. 8.과 2021. 9. 임금을 각 500만 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임금은 월 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