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35
판결선고
2023. 3.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네일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6.부터 2021. 2. 1.까지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20년 6월 임금 564,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분 총 5,264,2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2020. 6.경부터 2021. 1.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649원 및 2021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9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내역, 최저시급계산, 출퇴근내역(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달액 총 5,264,275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12,200,000원을 근로자를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교육비가 오직 근로자만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변제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