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165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수학교습소’ 운영을 위해 2022. 10. 24.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한 건축주이자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66세)은 전등 설치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27. 08:00경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 미터에 위치한 천장의 석고보드 위로 올라가 전등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천장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2.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5. 09:3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뇌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 콘센트 전기 배선 연결부의 절연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방치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사다리 기둥에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기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해자에게 수학교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콘센트의 위치 등 전기공사의 완성된 상태에 관한 요청을 하였을 뿐 전기공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료비에 일당 3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고정적인 급여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 중 일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조달하는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가지고 전기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4)

피해자가 수행한 전기공사는 피고인에게 일회적으로 필요한 인테리어공사의 일부인데, 평소 공사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인테리어공사나 전기공사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전기공사에 수반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한 능력이 있었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