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07
판결선고
2023. 9.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5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의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임금의 체불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5월 임금 69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07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890,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2.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4월 임금 1,698,360원, 5월 임금 1,698,360원, 6월 임금 1,698,360원 임금 합계 5,095,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2.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865,5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