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5. 선고 2024고단15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154]

피고인은 2023. 8. 12. 00: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타고 가는데 어떤 차량이 택시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

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는 등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위 E를 밀치고 손목 등 팔 부위를 강하게 붙잡거나 손톱으로 할퀴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590]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 소재 'G'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미상의 인원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미지급 임금 합계 6,519,437원(2022. 11. 미지급 임금 2,019,437원, 2022. 12. 미지급 임금 4,500,000원의 합계) 및 위 사업장에서 2022. 2.21.경부터 2023. 2.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미지급 임금 합계15,042,946원(2022. 8. 미지급 임금 1,328,666원, 2022. 10., 2022. 11., 2022. 12., 2023. 1. 각 미지급 임금 각 2,400,000원, 2023. 2. 미지급 임금 1,714,280원의 합계)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599,315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2.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385,0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