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84
판결선고
2025.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7.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2023년 1월 임금 480,000원, 2023년 2월 임금 480,000원, 2023년 3월 임금 480,000원, 2023년 4월 임금 240,000원, 2023년 5월 임금 600,000원, 2023년 6월 임금 480,000원, 2023년 7월 임금 600,000원, 2023년 8월 임금 480,000원, 2023년 9월 임금 240,000원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4. 12. 2.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