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단25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 및 통신, 소방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20.부터 2024. 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393,67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4.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383,760원, 2022. 10. 11.부터 202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6,090,699원 등 함계 17,474,459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4. 11. 6. 및 2025. 2. 4.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장 및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