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2024. 5. 9.까지 경기 광주시 E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23. 7월 임금 770,000원, 2023. 8월 임금 5,400,000원, 2023. 9월 임금 5,400,000원, 2023. 10월 임금 5,400,000원, 2023. 11월 임금 5,400,000원, 2023. 12월 임금 3,000,000원, 2024. 1월 임금 3,000,000원, 2024. 2월 임금 3,000,000원, 2024. 3월 임금 3,000,000원, 2024. 4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37,3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2024. 5. 9.까지 경기 광주시 E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99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