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1. 선고 2024고단28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3. 6.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타수당 포함, 이하 같다) 14,340,731원, 퇴직금 5,625,5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D, E, F, G, H, I, 이하 통틀어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295,94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