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64
판결선고
2025.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2. 3월 임금 2,48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1,11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퇴직금 산정서
이체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고용보험피보험취득화면, 표준근로계약서-2019.5.8., 해고예고통보서(2022.4.15.), 결정문(퇴직금과 상계), 회사 피해 리스트, 시말서 3부, 법원우편물(회사 패소), 협의서, 차용(증)금, 주식매매계약서, 서로에 대한 약속,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차용증(D, 2019.8.19.), 판결문(서울남부 2018가단261340 대여금),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사건내용출력물(서울남부 2018가단261340), 사건내용출력물(서울남부2019나6195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94,37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D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약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무단결근을 하다가 해고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 때문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인 측의 연락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이기도 하나 주주총회소집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