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69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3,401,08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6,191,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차액 277,26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1,319,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유서,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 여명세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전액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197,6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9,59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차액 260,6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782,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