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등 22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2024고단2550) 및 피해자 D 등 7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과 피해자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2025고단1025)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50,2025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2024고단2550』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2.경까지 근로한 C을 2023. 2.25.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4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한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9,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20명, 그 금액이 합계 1억 3,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부터 2023. 2. 27.까지 근로한 B을 2023. 2. 25.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2022. 11. 28.부터 2023. 2. 24.까지'로 3개월에 이르지 않으므로 B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이 '2022. 11. 2.부터 2023. 2. 27.까지' 3개월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진정인들 대표인 C(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한 진술(B이 '2022. 11. 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2023. 2. 27.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B은 자신이 '2022. 10. 21.부터 2023. 2. 24.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근무시작일 및 근무종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과 다르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2. 10. 21.(진정서에 기재한 날)인지 사실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C이 증인의 첫 근무일을 2022. 11. 2.로 진술하였는데, C에게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 적이 없는데 C이 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B은 '이 사건 진정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근무한 기간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3개월에서 3~4일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매일 홍채인식을 하였고, 홍채인식을 하지 않은 날은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홍채인식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무조건 홍채인식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의 홍채 인식은 '2022. 11. 28.부터 2023. 2. 24.까지'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22. 11. 2.부터 2023. 2. 27.까지 근무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오히려 B이 홍채인식일과 같이 2022. 11. 28.부터 2023. 2. 24.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550』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C의 2023년 2월 임금 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111,4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25(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오산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5. 22.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4월분 임금 4,800,000원,2024년 5월분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237,60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오산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5. 22.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37,165원, 2022. 12. 2.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330,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67,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