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1025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등 22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2024고단2550) 및 피해자 D 등 7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과 피해자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2025고단1025)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