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94,2025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4고단3394』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6.부터 2024. 8.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9,814,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6.부터 2024. 8.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986,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88』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지하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주면 제때 급여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주더라도 제때 급여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24. 4. 10.부터 같은 해 5. 14.까지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급여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5고단82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캐셔 업무를 담당하였던 G과 2024. 1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7.부터 2025.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4년 12월 임금 768,000원, 2025년 1월 임금 576,000원, 주휴수당480,000원 등 합계 1,824,000원, 2024. 12. 14.부터 2025.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352,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1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장근로내역서(휴무일정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2025고단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권추심금 처리내역 통보서
『2025고단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모집공고문,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들 및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9.부터 2025.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2024년 8월 임금 2,700,000원, 2024년 9월 2,7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2,4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2,400,000원, 2025년 1월 임금2,4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5. 16. 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