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25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2025고단72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31.부터 2024. 9. 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E의 임금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474(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4. 10. 12:30경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통지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 확인서
[2025고단1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피의 차량 법인회사 정보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의무보험미가입 사실에 대한 수사)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km가량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350만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26,28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2.부터 2024. 11. 30.까지 전무로 근무한 B의 퇴직금 18,302,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