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4년 5월 임금 3,774,495원, 2024년 6월 임금 3,749,640원 등 임금 합계 8,060,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총 30,494,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33,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0,462,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자료,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