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3
판결선고
2026.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 한 E과 2024.9.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24. 9월 임금 8,000,000원과 2024. 10월 임금 8,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202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E과 합의하였으나 지급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기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2025. 2.말경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25. 2. 28.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체불임금 지급 기한을 2025. 2.경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2025. 2.경까지 체불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근로감독관 F도이 법정에서 당시 모든 합의 내용을 증거기록 4쪽의 사실확인서에 전부 기재하였고, 상호간 2025. 2.까지 체불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말이 있었으면 이를 기재하였을 것인데, 사실확인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을 봐서는 그런 대화가 없었던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체불임금 지급기한 추가 연장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미교부의 점<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뒤늦게나마 E에게 체불임금 1,547만 원 상당<2>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각주1)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각주2) 피고인은 위 금액이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