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87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동 1층에 소재한 D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1. 부터 2024. 11.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1,7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1.부터 2024. 11. 22.까지 근무한 E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4. 11. 20.에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카톡대화내욕(해고통보),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출퇴근기록부, -본인금융거래내역서(급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휴수당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휴수당 지급 대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료품중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하 '폐기상품')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여 25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가져갔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최초 채용 시 피고인이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폐기상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어차피 폐기상품을 버릴 수밖에 없으므로 가져가라고 해서 E의 이름을 포스기에 찍고 가져갔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근로기준법상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휴수당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피고인과 E 모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E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한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상품 지급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합의가 유효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수당 관련
피고인은 2024. 9. 23.경과 10.초순경 미리 해고통지를 하였고, E가 포스기에 제대로찍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법정에서 '2024. 11. 20. 이전에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는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4. 9.과 10.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카카오톡에 그러한 내용이 남아 있을 것임에도 대화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 4.과 2024. 10. 장부 재고액과 실사 재고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가 포스기에 상품을 찍지 않고 판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