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구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82
판결선고
2026.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1층에 소재한 C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베트남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4.부터 2022. 12. 5.까지 근로한 D의 2021.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의 임금합계 3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4.부터 2022. 12. 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6,103,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정리자료, 내사자료 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 진정인이 작성한 임금체불 정리 자료,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