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우유배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2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9,502,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2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4. 8월 임금 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머47860), 2026. 1.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 위 결정 제3항에 따라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해석된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