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79
판결선고
2014. 4.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부터 2013. 1. 7.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J가 퇴직하였음에도 2012. 10.분 내지 2013. 1. 분 임금 합계 7,444,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내지12, 17, 30, 32, 34, 35, 36, 38 내지 42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각 해당 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22.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K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750,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 12, 24, 35, 36, 38, 39, 41, 43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금품체불 피해근로자 전화진술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부터 2012. 12. 28.까지 근무한 G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2.분 임금 6,322,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경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