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50
판결선고
2014.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1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10,910,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846,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251,064,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 중 I(순번 10), J(순번 12)을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거액이기 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와 피고인 이 운영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 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 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