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8. 선고 2013고단6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 내지 18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20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