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 내지 18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20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