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7
판결선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G전문점 및 정육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5. 부터 2011. 12.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12월 임금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16,58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K의 각 확인서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2011. 12. 임금 100만 원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H가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H가 퇴직할 때 6개월 동안의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H가 마지막에 일한 15일 동안의 임금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2. 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1, 2월 및 7, 8월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H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 음식점업을 한 사실, 정육점은 G 건물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G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정육점으로 배달된 이후에 G에서 판매할 고기와 정육점에서 배달할 고기로 분류되는 사실, H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G에 판매되는 고기를 손질하기도 한 사실, G에는 H를 제외하고 1, 2월 및 7, 8월에는 3인, 나머지 기간에는 4인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가 주로 근무한 정육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년에 4개월 정도 4인이 근무하는 G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G에서 6,500만 원 상당의 절도 및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H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H는 G에서 155,600원 상당의 고기를 횡령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H가 6,500만원상당의 절도 및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식기소된 범죄사실만으로는 H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계 및 압류가 제한되는 등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전액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