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2
판결선고
2015.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498,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그 중 순번 제9, 1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입금 합계 63,833,1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623,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그 중 순번 제8, 10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473,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서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충분히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제9,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입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400,4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21,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