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155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R,S, T, U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