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62
판결선고
2014.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15,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031,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임금대장(증거목록 6번), 지불확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 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 20.까지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