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80
판결선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안산사 단원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2,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 G,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I, V, H, J, G, W, L, U,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L,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M, S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