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73
판결선고
2015.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원단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6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8,89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34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53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순번 1 내지 4, 13 내지 15),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4,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D(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112,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68,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F에 대한 퇴직금 4,845,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93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