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임금 합계 5,558,360원 및 2013. 8.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위 의류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F의 임금 합계 3,87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퇴직금 4,785,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