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5고단17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과 C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12쪽), 강사 및 관리자 임금대장(2009. 12.~2010. 8.)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망한 C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D, E, F,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인 M 내지는 J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증인 D는 M이 사용자이고 J도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J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F은 M 내지는 J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는 M 내지는 J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M 내지는 J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은 M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M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M이 사용자였고, M이 사라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으며, 피고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운영은 자신이하였으나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피고인이 학원을 찾아와 한두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자신으로부터 학원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나머지 근로자들(D, E, F,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며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같이 자주 피고인이 찾아와 한두 시간 정도 머물렀다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많아야 한두 번 정도만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M이 사라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고 자신은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운영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학원 건물의 임대인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원 임대료를 냈는지에 관해서는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사용자라면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냈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다시 진술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학원 건물의 임대료 지급 여부는 학원 운영 및 사용자 특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변경의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진술을 덧붙이긴 하였으나 앞서 본 강사 및 관리자 임금대장(2009. 12.~2010. 8.)을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80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 G, H, I, J(J은 2016. 11. 2. 검사를 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제1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 이를 다시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