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250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