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45,2015
판결선고
2015.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2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16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074,6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93,5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4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4.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분 임금 1,78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349,1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4.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08,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480,11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03]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 H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에쿠스 승용차 1대(차량가격 : 68,800,000원, 차량번호: I)를 2013. 12. 25.부터 2018. 1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 1,516,200원씩 이용료를 납입하면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까지 13회분 리스이용료 합계 21,832,850원을 납입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4.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채, 2015. 6.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의 각 진술서
[2015고단1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F의 각 진술서
E,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2015고단2503]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T의 진술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사업자등록증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12,840,470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089,5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U의 퇴직금 5,9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146,3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