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0
판결선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0. 8. 16.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30650원(2015. 2., 2015. 4. 및 2015. 5. 임금), 퇴직금 10,115,890원을 위 D과 합의 없이 2015. 5. 29.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8,253,3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