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7
판결선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210,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사망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5. 1. 10.까지 근무한 F의 2014. 11. 임금의 일부인 1,820,000원, 같은 해 12. 임금 1,750,000원, 2015. 1.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