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55
판결선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906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135,020원 및 퇴직금 4,214,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34,060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4,214,5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